<FAQ>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유효기간

박지혜
2022-06-29
조회수 1514


  (사)대한민국경비협회 울산지방협회 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신 후 3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시면

이수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 재교육이 필요 없으십니다. 

근무를 하시다 퇴사를 하시면 퇴사 일로부터 다시 3년 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시지 않는 공백이  3년이 되시면 이수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퇴직예정자분들 중 간혹 미리 교육을 받아 두셨다가 계획이 변경되셔서 소멸 후

 재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일정을 잡으시기 전 반드시 상담을 하신 후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의 및 접수: 052.286.0111(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