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지정교육기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박지혜
2022-08-09
조회수 500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18세이상의 경비분야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받으셔야 하는 법정 필수 이수교육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을대상으로  취업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 70%만 지원해 주는 다른 교육과 달리 교육비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공자등의 대상자의 경우 교육을 받으신 후 보훈처를 통해 


교육비를 1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처 취업제도 문의: https://job.mpva.go.kr/


일반경비원신임교육문의:  052.28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