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

2020-11-25

안녕하세요!!!  

(사)대한민국경비협회 울산지방협회 입니다. 

경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경비원으로 (호송, 시설, 경호,기계경비 부분 일체) 근무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24시간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비신임교육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가지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은 일반경비원 신임 경비를 이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수증도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해당자이시더라도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수하셨다면 이수증은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의 052-286-0111(08:30~18:00)